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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, 탄핵의 결정,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1.제목(H2)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.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, 중임할 수 없다.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 … Read more